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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업 제도 안내

1. 민박업의 정의

민박업이란, '본래 숙식제공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민가가 방문객을 숙박시켜 영업활동을 하는 숙박시설로서 계절적ㆍ임시적으로 영업하는 민가 부업의 한 형태'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별여행객 증가에 따른 민박 수요 확대로 그 의미가 넓어져 '지역 방문객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며, 숙박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의 문화를 경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설'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 민박업의 분류

현재 국내에서 민박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숙박 업종은 1)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2)한옥체험업, 3)관광펜션업, 4)호스텔업, 5)농어촌민박업, 6)휴양펜션업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관광진흥법의 규제를 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민박업의 범주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호스텔업이 해당합니다.

관광진흥법의 규제를 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민박업의 범주(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호스텔업)에 대한 정의, 등록기준, 시설기준, 대상, 지역, 영업일수, 거주의무 정보의 요약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3. 세이프스테이란?

세이프스테이란 관광객의 편안하고 안전한 숙박을 위해 소비자는 합법 민박업소를 확인하고 이용하며, 민박업주는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며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캠페인입니다. 세이프스테이 캠페인과 더불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숙박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등록 업소 근절 및 합법업소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노력도 함께 이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