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업소 안내
※ 관광진흥법 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 관광펜션업 / 호스텔업) 현재 운영중인 업소 중 정보제공에 동의한 민박업소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광진흥법령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주택에서 외국인 대상으로만 운영이 가능하며, 내국인 대상 영업은 불법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내국인 대상 영업이 가능합니다.
① 도시재생법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마을기업
② 서울,부산지역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지정업체가 운영하는 플랫폼(위홈, 미스터멘션)에 호스트 등록하고 동 플랫폼을 통해 숙박 예약한 경우 내국인 숙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