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업이란, '본래 숙식제공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민가가 방문객을 숙박시켜 영업활동을 하는 숙박시설로서 계절적ㆍ임시적으로 영업하는 민가 부업의 한 형태'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별여행객 증가에 따른 민박 수요 확대로 그 의미가 넓어져 '지역 방문객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며, 숙박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의 문화를 경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설'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민박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숙박 업종은 ①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②한옥체험업, ③관광펜션업, ④호스텔업, ⑤농어촌민박업, ⑥휴양펜션업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세이프스테이란 관광객의 편안하고 안전한 숙박을 위해 소비자는 합법 민박업소를 확인하고 이용하며, 민박업주는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며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캠페인입니다. 세이프스테이 캠페인과 더불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숙박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등록 업소 근절 및 합법업소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노력도 함께 이어나가겠습니다.
본 내용은 「관광진흥법」 을 요약한 것으로 상세 내용은 해당 법령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참고)
구분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 |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
관광펜션업 (관광진흥법) |
호스텔업 (관광진흥법) |
---|---|---|---|---|
정의 |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 한옥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개별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
등록기준 |
건물 연 면적이 230제곱 미터 미만 외국어 안내 서비스 가능 소화기 1개 이상 구비, 객실 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 난방 시) 설치 |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이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소화기 1개 이상 구비,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 시) 설치 월 1회 이상 객실 등 소독 영업시간 동안 한옥 관리자 배치 숙박 체험 요금표 게시, 게시된 요금 준수 등 |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 객실 30실 이하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바베큐장 등) 숙박·이용시설에 대한 외국어 안내표기 |
개별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 샤워장, 취사장 등 편의시설 문화·정보교류시설 |
시설기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원룸, 근린 생활 시설 불가)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옥 | ||
대상 | 외국인 | 내외국인 | 내외국인 | 내외국인 |
지역 | 도시지역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영업일수 | 365일 | 365일 | 365일 | 365일 |
거주의무 | O | X | X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