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스테이

관광객의 편안하고 안전한 숙박을
위해 소비자는
합법 민박업소를
확인하고 이용하며,
민박업주는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며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한국관광공사의 캠페인입니다.

민박업 제도 안내

1. 민박업의 정의

민박업이란, '본래 숙식제공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민가가 방문객을 숙박시켜 영업활동을 하는 숙박시설로서 계절적ㆍ임시적으로 영업하는 민가 부업의 한 형태'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별여행객 증가에 따른 민박 수요 확대로 그 의미가 넓어져 '지역 방문객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며, 숙박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의 문화를 경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설'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 민박업의 분류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한옥체험업
  • 관광펜션업
  • 호스텔업
  • 농어촌민박업
  • 휴양펜션업

현재 국내에서 민박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숙박 업종은 ①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②한옥체험업, ③관광펜션업, ④호스텔업, ⑤농어촌민박업, ⑥휴양펜션업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3. 세이프스테이란?

세이프스테이란 관광객의 편안하고 안전한 숙박을 위해 소비자는 합법 민박업소를 확인하고 이용하며, 민박업주는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며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캠페인입니다. 세이프스테이 캠페인과 더불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숙박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등록 업소 근절 및 합법업소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노력도 함께 이어나가겠습니다.

본 내용은 「관광진흥법」 을 요약한 것으로 상세 내용은 해당 법령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참고)

구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관광펜션업
(관광진흥법)
호스텔업
(관광진흥법)
정의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한옥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개별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등록기준

건물 연 면적이 230제곱 미터 미만

외국어 안내 서비스 가능

소화기 1개 이상 구비, 객실 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 난방 시) 설치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이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소화기 1개 이상 구비,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 시) 설치

월 1회 이상 객실 등 소독

영업시간 동안 한옥 관리자 배치

숙박 체험 요금표 게시, 게시된 요금 준수 등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 객실 30실 이하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바베큐장 등)

숙박·이용시설에 대한 외국어 안내표기

개별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

샤워장, 취사장 등 편의시설

문화·정보교류시설

시설기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원룸, 근린 생활 시설 불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옥
대상 외국인 내외국인 내외국인 내외국인
지역 도시지역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영업일수 365일 365일 365일 365일
거주의무 O X X X